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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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소장 안모씨는 폐쇄회로TV(CCTV), 현장 감식, 관계자 조사 등 다각도의 수사를 받았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됐다.
앞서 경비원 박모(74)씨는 지난 3월14일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동료들에게 남기고 아파트 9층에서 투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전속권이 있고 경찰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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