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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숨통…DTI 등 규제 1년 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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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1.00배, DSR 40% 대신 DTI 60% 적용

정부가 집주인(임대사업자·개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1년간 완화한다. 임대사업자의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는 1.00배로, 개인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DTI 60%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숨통…DTI 등 규제 1년 간 완화 지난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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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거나,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의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 완화다. 시행 시기는 이달 말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1년간 한시적이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거주 목적의 주거 형태는 모두 대상이다.


먼저 임대사업자 RTI가 1.00배로 완화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이다. 현재 RTI는 주택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개인은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한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주담대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매년 갚아야 하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현행 DTI 기본 규제 비율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서 50%, 그 외 수도권에서는 60%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환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매물·임대인 정보(납세이력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제도 합리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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