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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은 지금]IT·IP로펌 법무법인 민후… “전문성으로 승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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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문화예술·가상자산·개인정보 분야 두각
서울대 전자공학과 석사 출신 김경환 대표변호사
리딩케이스나 랜드마크 판결 다수 이끌어

[로펌은 지금]IT·IP로펌 법무법인 민후… “전문성으로 승부할 것” 왼쪽부터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파트너 변호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 원준성 파트너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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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상어 뚜 루루 뚜루~ 귀여운 뚜 루루 뚜루~'


IT·IP로펌 법무법인 민후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친숙한 멜로디로 무려 130억회의 유투브 조회수 대기록을 달성한 아기상어(baby shark) 노래가 사라질뻔 했다.


미국의 한 동요 작곡가는 핑크퐁컴퍼니의 아기상어 노래가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에 관한 전문성을 살려 아기상어 노래는 구전가요로서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곡이 아님을 입증했고, 그 결과 미국 작곡가의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대 전자공학과 석사 졸업을 한 공대출신 김경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2011년 최초의 IT 전문로펌을 표방하며 설립된 로펌으로서, 양진영(42기), 최주선(42기), 원준성(47기) 변호사 등 3명의 파트너 변호사를 포함 총 16명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띠끄 로펌이다.


민후는 전문성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랜드마크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2011년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사건 1심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했고, 2018년 코인레일 가상자산 해킹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을 대리해 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 사건에서 최초로 승소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집단소송은 흔하게 발견되지 않지만 민후는 178개의 기업들을 대리해 한국형 저작권 괴물에 대해 저작권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정립한 적도 있고, 게임 등에 사용되는 매크로프로그램에 대해 악성프로그램으로 처벌해 온 형사 관행에 맞서 7년여 끝에 획기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크롤링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크롤링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2013년부터 민후는 연구에 매진해 타인 사이트나 DB에 대한 크롤링 행위가 타인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최초로 판결한 '리그베다위키' 사건을 시작으로 '잡코리아-사람인', '야놀자-여기어때' 사건을 통해 크롤링 행위의 위법성 조건에 대한 법리를 최초로 정립했다.


상표권 등 지식재산(IP) 분야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2021년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된다는 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전합 판결을 이끌어냈고, 포털의 파워링크 등에 타인의 상표권 단어를 무단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결도 받아내 전문성을 입증했다.


민후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활약을 보였다.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일본 선박이 영화 '명량'의 복제물이라는 주장을 인정받아 영화제작사의 권리를 보호했고, 최근에는 우봉 이매방 선생의 춤인 삼고무, 오고무의 '안무저작권'의 창작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유족들의 권리를 수호했다.


선례나 법리가 없는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민후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체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뿐만 아니라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고, 특히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를 신청해 이더리움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아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최초로 열어주기도 했다.


개인정보 분야도 민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개인정보 분야에서 웹서버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수십년간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웹서버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함을 확인받았고,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메타에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민후는 R&D(연구개발)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고, 그 외에 특허전략개발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공공기관 자문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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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민후는 설립된지 10여년 정도 됐지만 매년 많은 리딩케이스나 랜드마크 판결을 이끌어내왔다. 그 원동력은 구성원 전체가 전문성을 쌓기에 매진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IT·IP 부띠끄 로펌으로서 실력과 서비스로 전진하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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