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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70만 돌파…내달 10일부터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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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2주간 소득확인 절차 거쳐

청년도약계좌 신청건수가 23일 70만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11개 은행에 접수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70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5~21일엔 41만6000명, 22일엔 20만8000명, 이날 오후 2시까지는 8만5000명이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70만 돌파…내달 10일부터 계좌개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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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연령을 넘긴 사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실시간 전산 연계로 가입신청 시 확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당국은 병무청과의 신규 전산 연계로 병역 이행 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역이행 증빙자료를 은행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당국은 이달 가입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이 작업은 향후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겐 서금원이 별도 알림톡을 발송한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 절차 없이 확인이 가능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서금원이 발송한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소득조회를 동의해야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가구원이 등본과 다른 경우 등 예외 사항에 한해선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히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별도 안내가 없는 청년의 경우 소득 확인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인 만큼, 절차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게 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1인 1계좌)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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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월의 경우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 취급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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