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통해 부당이득 올리는 수법
신고 없이 투자자문업 운영하는 경우도
불법 리딩 피해 3000건 이상…유의 필요
검찰이 SNS, 유튜브를 통한 주식리딩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리딩업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주식 리딩 피해 민원이 꾸준히 증가해 연 3000건을 넘어선만큼 주식 리딩 범죄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양모씨(30), 김모씨(28)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송모씨(3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은 송씨에게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송씨를 제외한 5명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송씨에 대해서도 기소와 동시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했다.
주식 리딩 통해 투자자를 '물량받이'로 이용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식 리딩방, 유튜브 주식 방송을 운영하면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방송 시청자인 투자자들을 일명 '물량받이'(선행매매 범행의 피해자)로 이용하거나 세력화해 주가조작 범행도구로 사용했다. 선행매매란 자신 혹은 주가조작 세력이 먼저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적극 매수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미인가 투자자문업을 운영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도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 재산을 보관·예탁받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투자자문업이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의 등록과 금감원 신고가 필요하다.
양씨, 안모씨(30), 신모씨(28)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료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에서 28개 종목을 추천하면서 선행매매를 통해 약 3억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리딩방은 10~20개였으며, 한 개의 방에 60~200명이 이용했다. 경제관련 TV방송에도 출연한 양씨는 국내 증권사가 주최하는 실전 주식 투자대회에서 이같은 범행수법을 이용해 수익률 1위를 달성했지만 범행 발각 이후 수상자격이 박탈됐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직원 김씨(28)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조작세력이 A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 개입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A회사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라고 리딩해 불상의 부당이득액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회원 유치 성과급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의 추천으로 주식을 매매한 유료 리딩방 회원 약 300명은 1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김씨의 리딩으로 A회사의 유통 가능 주식물량의 25~30%를 매수해 보유(물량잠그기)함에 따라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조작이 가능해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물량잠그기'를 부탁하고, 김씨의 행위를 이용해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신고 없이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했고, 지난해 8월까지는 주식전문방송에 출연해 63개 종목을 추천하면서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약 133억원을 유치해 주식투자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이를 통해 약 1억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약 55만명의 구독자를 둔 김모씨(54)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주식방송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면서 선행매매해 약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씨(54)는 다른 직원들의 이해상충 주식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은 거래사실을 숨기기 용이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사용해 선행매매했다. 김씨는 경제 분야 유튜브 구독자수 13위, 주식방송 관련 유튜브 구독자수 4위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일명 '슈퍼개미'로 이름을 알렸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손실복구', '단기 고수익 보장', '환불 보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서비스에 가입한 후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주식 리딩을 통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수사해 '물량받이'로 이용된 이용자들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밝혀 주요 가담자들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식 리딩 피해 3000건 이상…유의 필요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 민원은 2021년부터 3000건을 넘어섰다. 2018년 905건, 2020년 1744건, 2021년 3442건, 지난해 3070건을 기록했다.
검찰은 '무료 주식 리딩'은 유료 회원 가입 유도를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의 수입원 중 하나는 유료회원 가입비이기 때문이다. 또, 무료추천대로 매매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선행매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료 리딩'업자가 투자가능 금액을 확인하거나 특정 종목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할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또, 유료 리딩업체는 가입 해제,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주식전문가의 경력, 수익률, 이용후기, 게시판 댓글 등은 허위·과장의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주식리딩방 이용자도 범행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주식 리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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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 관련 범죄는 텔레그램, 왓츠앱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수사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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