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6월 임시회 처리 가능성 열어놔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며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사안에 진전이 안 됐다. 6월 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이 지정되지 않으면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여러가지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신속 처리 방침을 정했을 뿐, 내용 등에 있어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오늘 태평양 도서국들에 당 대표(이재명)와 제 이름, 모든 민주당 의원의 이름으로 협조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오늘 태평양 도서국들에 당 대표(이재명)와 제 이름, 모든 민주당 의원의 이름으로 협조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일본 내 방류를 반대하는 의회 지도자, 시민단체, 동남아시아 등과의 연대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정춘숙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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