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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 '자급제 단말 현금 보상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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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 '자급제 단말 현금 보상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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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은 자급제 단말 이용고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급제 단말 구매 고객의 재구매 패턴을 고려해 해당 부가 서비스를 18개월간 이용 후 보상 신청 후 단말 반납 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에 출시한 서비스는 ▲아이폰형(6600원) ▲안드로이드형(8800원) ▲폴더블형(1만2650원) 3종이며 KT엠모바일 신규 가입 및 기존 유지 고객이 신규 자급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18개월 만기 후 3개월 내(19개월~21개월)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위니아에이드 센터와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상은 반납 단말기 보상심사를 거쳐 ▲아이폰형 최대 50% ▲안드로이드형 최대 45% ▲폴더블형 최대 45%를 현금으로 보상한다.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불식을 위해 반납된 단말은 글로벌 공인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삭제 처리한다. 삭제 솔루션은 랜덤 값 덮어쓰기, 펌웨어 삭제 명령을 함께 실행한 후 데이터 삭제의 성공 여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 삭제 프로세스가 종료된 후에는 삭제 유효성 검증 정보를 포함한 삭제 보고서 발행 등 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다.


KT엠모바일은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이달 30일까지 ‘자급제 보상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 대상 N Pay 3만 포인트를 전원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로 고객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급제와 알뜰폰 조합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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