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핵심예금 이탈 가속화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항목에 ‘급여 이체’
저비용 자금 조달 가능한 핵심예금 확보 차원
은행권이 계속된 핵심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요건에 ‘급여 이체’가 포함된 것 역시 핵심예금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585조4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590조9803억원) 대비 5조5257억원 감소했고 전년 동기(703조6123억원)보다는 118조1577억원 낮은 수치다. 이들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올해 초 반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3월 598조2682억원→4월 590조9803억원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 고객의 수시입출식예금(MMDA)도 비슷한 흐름이다. 5대 은행의 지난달 기준 MMDA 잔액은 106조106억원으로 올해 3월 115조9762억원→4월 111조6452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보통예금, 급여통장, MMDA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 0.1~0.3%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핵심예금, 저원가성 예금 등으로 불린다. 조달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다시 말해 수익성을 올리는 데 직결된다. 은행들이 급여통장 마케팅이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유치 등에 힘을 쏟는 이유다.
지난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항목에 ‘급여 이체’가 등장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 등 10개 은행은 해당 은행에 급여 이체를 할 경우 0.3~1.0%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카드실적, 최초거래 등 다른 조건 없이 급여 이체만 해도 최대 우대금리 1.0%를 받을 수 있게 했다. 10개 은행이 요구하는 최저 이체금액과 이체 유지 기간은 대체로 월 50만원 이상, 30~3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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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여 이체 항목이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우대금리 조건으로 들어간 건 핵심예금 확보와 더불어 장기 거래 가능 고객 유치, 추가 금융 거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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