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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부당이득 104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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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檢,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부당이득 104억 추정 서울남부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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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혐의 사실을 적었다. 다만 수사 초기인 만큼 현 단계에서 추정한 부당이득 규모와 범행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씨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통정매매는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씨(구속기소)와 유사한 수법이다.


강씨는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주식 관련 네이버 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은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하다가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직후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강씨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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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씨는 운영하는 카페에 올린 글에서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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