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7건은 해외 셀러 소행
재발급도 2배 넘게 '껑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60%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직구(직접구매)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498건으로 작년(3월 22일~12월 31일)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건보다 59.6% 늘어난 수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스스로 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고유 부호가 활용된다.
상업용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 신고를 통해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자기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뒤 분산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92건(적발 금액 598억원)으로 2021년(162건)보다 18.5% 늘었다. 올해 3월까지 적발 건수는 47건(202억원)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 10건 중 7건은 전문 '해외 셀러'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총 1198건으로 이 가운데 1160건에서 실제 도용 피해가 발생했다.
도용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168건)를 제외하면 90% 이상이 해외 수출자에 의한 도용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작년 3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을 감시하기 위해 도용 신고를 별도로 관리해왔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했을 때 본인에게 통보하고 도용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 뜨는 뉴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관리에 대한 인식 등이 늘면서 재발급 건수도 급증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11만 6390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재발급 건수(4만9097건)의 2.4배 수준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