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투약사범 3084명… 軍 마약사범 18명
국방부·해경·국정원, 특수본에 새로 합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투약사범은 3084명에 달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재억 검사장)는 14일 경찰, 관세청,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과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마약수사 전담 인력을 기존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했다. 인력이 확대된 것은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이 특수본에 새로 합류하면서다.
특수본은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이 합류하면서 국제마약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공항·항만을 넘어 공해상의 해외 마약류 밀수입 차단, 군 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 체계 구축 등으로 수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본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판결이 확정된 마약 투약사범 중 95.9%가 2년 미만의 징역형을, 5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월~4월 적발된 마약사범 5587명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36.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청소년들도 SNS, 해외직구 등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특수본은 첫 번째 적발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 구속수사, 재범 이상은 원칙적 구속수사로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투약사범에 대해 검찰의 처분기준을 전체 마약범죄 수사기관이 공유하고 처분기준에 따라 투약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협의했다. 검찰은 투약사범의 단약 의지, 상습투약 여부, 출처 함구 등 양형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하고 경찰 등은 마약 출처·상선에 대한 허위진술 등 중요한 사실이 송치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 처벌과 사법 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부터 군검찰·군사경찰과 합동으로 총 141명의 군 수사인력에 대해 마약수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4월까지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군 전체 마약사범 32명의 56%를 넘긴 상황이다. 특수본은 10~20대 마약사범의 급증과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의 보편화 등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따라 군 내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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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함은 물론,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기준 정립과 공조수사 등을 통해 마약 수요 역시 강력하게 억제함과 동시에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도 병행할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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