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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안전불감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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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발주 건설 관계자 전체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및 중대재해 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대비,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 중심 안전보건교육

구에서 추진 중인 모든 건설 공사·용역 관계자 대상... 총 163개 업체 관계자에 안내

6. 15. 오후 2~5시, 노원구청 대강당서 호서대 안전행정공학과 이연수 교수 초청 교육

지난달 ‘노원구 중대재해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구 관련 시설 및 사업장 안전보건 통합관리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중대재해 및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용역)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내년 1월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구는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안전보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에서 추진 중인 모든 건설공사 및 용역 등으로 범위를 확대, 도급업체 총 163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사로 안전보건공단에서 34년 근무한 바 있는 호서대 안전행정공학과 이연수 교수를 초청해 안전·보건의 중요성과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다양한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노원구 안전불감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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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직영·위탁운영 시설 및 공사·용역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 통합관리를 위해 지난달, 내부 행정시스템에 ‘노원구 중대재해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전보건 동향 등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것을 모두 전산화, 통합 관리하기 위함이다. 각 시설·공사 담당자들은 일일체크리스트 제출, 중대재해 관련 사고사례 및 공지사항 확인 등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해 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총 428개 시설에 대해 중대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점검 중이다. 전부서(동) 자체점검과 함께 중대재해팀 현장점검을 병행 ▲지난해 하반기 미흡사항 조치 여부 ▲폭염대비 여부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시설)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12일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공원을 점검한 결과 소화기 관리대장(점검표) 미비, 중량물취급주의 표지 및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노후멀티탭 교체 및 전선 케이블 정리 등을 보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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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내년부터는 소규모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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