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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박2일 도심집회' 건설노조 압수수색…집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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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간집회로 이어진 경위 수사
노정 대립 심화될 듯

경찰이 지난달 16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도심 집회와 관련에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 '1박2일 도심집회' 건설노조 압수수색…집시법 위반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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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야간집회로 이어진 경위를 찾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이 당초 신고했던 오후 5시를 넘어 불법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고 민주노총 집행부 5명, 조합원 24명 등 총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게 전날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지난달 분신한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를 마친 뒤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장 위원장은 전날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불법으로 매도해서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러 나오는데 상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노조원들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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