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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김치로 만든 김칫국 손님상에…부산서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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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식당 225곳 대상 수사, 11곳 적발
수사관이 먹던 반찬 타 손님에게 제공도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부산의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은 김치로 만든 김칫국 손님상에…부산서 대거 적발 잔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이 배추김치에 표시하는 모습(왼쪽)과 표시된 김치가 식당 주방 재사용통에서 발견된 모습 [사진출처=부산 특별사법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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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과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진행됐다.


적발된 곳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8개 업소,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2개 업소,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 1곳 등이다.


남은 음식 재사용은 대부분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적발 업소 중에선 손님이 남긴 배추김치를 재사용해 김칫국을 조리한 곳이 있었다.


일부 업소의 경우, 식탁에 있던 반찬을 곧장 다른 식탁으로 옮기기도 했다.


심지어 한 음식점은 단속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의 식탁에 제공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김치로 만든 김칫국 손님상에…부산서 대거 적발 손님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동치미, 고추장아찌, 열무김치 등을 재사용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모으고 있는 식당. [사진제공=부산광역시]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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