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별통보에 앙심 女거짓신고…'반년 옥살이'한 남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남친이 흉기로 상해" 허위 신고
남성 구속 170일 만에 사건 반전
女 "경찰이 내 말 다 들어서 일 커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남성은 무려 170일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출소 후 큰 빚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쳤다.


가해 여성은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진술했다.


7일 SBS에 보도에 따르면 40대 김 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재작년 4월이다. 당시 김씨의 여자친구였던 A씨는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별통보에 앙심 女거짓신고…'반년 옥살이'한 남성
AD

김씨는 A씨의 신고로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체포됐고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A씨가 자신의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곧바로 구속됐다.


하지만 이는 꾸며진 거짓이었다. 김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 (수사관이) 빨리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만 얘기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 일로 2021년 4월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이후 구속 170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다. 1심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흉기에서 김씨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후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어지자 A씨는 허위 신고했다고 말을 바꿨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거의 6개월 가량을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는데, 여성의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로 밝혀진 것이다.


A씨는 김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해한 뒤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이별통보에 앙심 女거짓신고…'반년 옥살이'한 남성 7일 SBS에 보도에 따르면 40대 김 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재작년 4월이다. 당시 김씨의 여자친구였던 A씨는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출처=SBS 보도화면]

A씨는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무고 피해자인 김씨는 경제적 피해도 떠안게 됐다. 그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신용대출이 흐지부지돼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니까 그냥 제 빚이 되어 있더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에 대해 "여성이 직접 신고했고 흉기까지 발견돼 피해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