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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매매한 외국인 근로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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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 소지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8시께 전남 소재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건조 상태의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이들이 소지한 대마는 25g이다. 이들은 지역 수산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주거지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투약·매매한 외국인 근로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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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마약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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