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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은행 업무처리 빨라진다…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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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따라 성년후견인 제도 확대…불편 지속
관계기관 공통 매뉴얼 구성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한은 경우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마련한 공통 매뉴얼을 통해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는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호,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은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 매뉴얼을 마련해온 바 있다.


당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매뉴얼 구축에 나선 것은 성년후견인 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나, 오는 2025년에는 20.6%로 상승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년후견인 은행 업무처리 빨라진다…매뉴얼 마련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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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다만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음에도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예컨대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 서류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 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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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 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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