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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결정에 "정당한 감사 거부… 법에 따라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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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종 감사 거부 결정 발표 직후 입장 발표
"선관위,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

감사원은 2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최종 감사 거부 결정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를 상대로 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감사원, 선관위 결정에 "정당한 감사 거부… 법에 따라 엄중 대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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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인사 사무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감사원은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선관위 직무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3곳만으로 명시돼 있다는 얘기다.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아 왔다는 주장도 내놨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선거 업무와 관련해, 일부 직무 감사가 진행된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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