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가상자산 사업자 윤리행동강령 공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는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가상자산 사업자 윤리행동강령 공개
AD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금융투자회사 등의 관련 자료 및 5개 회원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각 회원사 및 자문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에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가상자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된 첫 사례다. 회원사별로 각기 준수해 온 자체 기준을 닥사 차원에서 공통 표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총 68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총칙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으로 이뤄졌다. 또 윤리행동강령은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까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이 회원사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신뢰받는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향해 함께 가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