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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환자 비자완화·비대면진료 개선…2027년 70만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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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환자 비자완화·비대면진료 개선…2027년 70만명 유치” 진료 받고 있는 외국인 환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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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에 진입한 데 따라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출입국 절차를 완화하고 외국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20년 109조원(820억달러)에서 2025년 240조원(1820억달러)으로 연평균 9.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의료관광이 고부가가치인 만큼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코로나로 줄었던 외국인 환자 방문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전년(14만6000명) 대비 70% 증가했지만,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49만7000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5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달성해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출입국 절차 완화, 외국인 비대면 진료 허용

우선 엄격한 출입국 절차를 외국인 환자에 한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환자가 재외공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7개에서 50개까지 확대한다. 또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및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된다.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 의료진과 해외 의료진 간의 원격 협진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의료진과 해외에 있는 환자가 디지털기기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환자가 성형·피부과 등 특정 과목에만 편중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등에도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특정 국가의 주요 발생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K-POP, 드라마 등 일명 ‘K-컬처’를 활용해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 역시 높인다. “한국의 의료수준은 높지만 이를 알고 있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적은 편”이라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따라서 재외공관, 한국 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메디컬코리아 등 국제행사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무상으로 초청, 진료하는 사업과 외국인 의료인 연수를 확대해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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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지역 외국인 환자 유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묻기 위해 광주시 조선대병원을 방문한다. 조선대병원은 2009년 전남도·광주시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 이후 지난해까지 총 8992명의 환자를 유치한 바 있다. 박 제2차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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