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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경찰 면책 조항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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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민노총, 광화문 집회 정도 넘어서"
전날 고위 당정대로 공감대
확성기 사용 제한 등도 손 볼 듯

국민의힘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 해산시 필요한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지난 광화문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노총 건설노조이 광화문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연 것으로 문제가 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박 의장은 "퇴근길 교통 불편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까지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경찰 면책 조항도 신설"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날 건설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숭례문 앞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열고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2023.5.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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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집시법 개정안 등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과 관련해 공감대를 이뤘다.


박 의장은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부 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히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히 보장한다 거기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 넣겠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면서 "이후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에도 시위 금지는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전 0시~6시까지 집회가 불가능하게 입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헌재는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다. 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은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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