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보건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다만 논의에서 제외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됐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이라며 "이번 재의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의료연대는 오는 17일 계획했던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하고,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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