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운임 2800원 요구하자 막말·욕설
한 고속버스 기사가 내려야 하는 정류장을 지나친 손님에게 추가 요금을 안내하던 중 욕설을 들었다며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해 화제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버스 기사가 왜 쌍욕을 먹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본인이 현직 고속버스 기사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조금 전에 손님에게 욕을 먹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서울에서 안성으로 가는 우등 고속버스를 몰고 있었다. 단말기에 따르면 첫 번째 정류장인 풍림아파트에서 내려야 하는 손님은 3명이었지만 실제 내린 사람은 없었다.
A씨는 3회에 걸쳐 풍림 정류장에 도착했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정류장부터 인원 파악을 제대로 했다"며 이후 정류장에서는 손님들이 맞게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버스가 중앙대학교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인원 확인을 위해 "손님 중에 중앙대 내리시는 분 손들어주세요"라고 하자 손을 든 인원은 단말기 상 인원보다 2명 많았다. 이에 A씨는 손님들의 승차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리시려던 3명이 머뭇거렸다"라며 젊은 남성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둘이 풍림 정류장에서 내려야 했지만 내리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전했다.
A씨가 남성에게 "손님이 내리셔야 하는 정류장을 이미 지나왔다. 큰 소리로 3번이나 소리쳤다"라고 안내하자 남성은 "졸다가 못 들었다"며 "아저씨는 졸다가 들리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또 남성은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낼게요. 낸다고요. 얼만데요"라고 답했다.
A씨는 남성이 대화 중간에 욕설을 했다며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손님에게 쌍욕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기사님 잘못 없네요", "애들이 뭘 배울지 걱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고속버스 이용자가 승차권을 부정 사용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승차 구간의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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