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공유된 리뷰에 누리꾼 공분
“남의 아픔으로 불만 표현 졸렬하고 한심”
"사장님 암 걸린 후로 여기 맛도 암 걸렸고 살아계신 줄 모르겠지만 요즘은 맛이 죽었다."
최근 배달앱(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상식 이하의 악성 리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누리꾼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서초구의 한 횟집에서 도다리 세꼬시, 대광어, 우럭, 연어 등이 포함된 메뉴를 배달시킨 후 리뷰를 남겼다.
A씨는 “몇 년 전에 처음 주문했을 때 감동할 정도로 맛있고 좋았는데 오늘뿐이 아니라 최근에는 너무 맛이 없다”며 운을 뗐다. 이어 “특히 광어는 항상 말라 있는데 왜 그런 건가. 내가 새벽에만 시켜서 그런 건가. 원래 영업 방식이 주간 근무자가 썰어놓은 회를 야간 근무자가 담아주는 시스템인가”라고 혹평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장님이 암 걸렸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 후로 여기 맛도 암 걸렸다. 살아계신 줄 모르겠지만 요즘은 맛이 죽었다”, “암 걸려서 가게 신경 못 써서 맛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맛없고 운영 더럽게 해서 천벌 받아 암 걸린 건지 신만이 알 것”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끝으로 A씨는 “이렇게 맛없는데 평점이 만점이라 조작이 의심되는데, 실제 조작한 거라면 당신은 그 덕에 암에 걸리고 그 덕에 죽었거나 죽는 것”이라며 “남은 생은 착하게 살거나, 죽었다면 다시 태어나 벌 받으라”고 덧붙였다.
A씨의 리뷰를 공유한 글쓴이는 “자주 주문해 먹던 가게인데 리뷰 보고 내가 다 기분이 나쁘다”며 “대신 신고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적었다. 글을 본 누리꾼들도 “악랄하다”, “다른 이의 아픔을 본인의 불만 표현에 쓰다니 졸렬하고 한심하다” 등 분노했다.
한편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리뷰에 대해 최근 배달앱 플랫폼 업체들이 대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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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악성 리뷰 작성 소비자에 대한 이용 제한 기준, 입점점주의 리뷰 게시 중단 요청 절차 등의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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