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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서학개미…“5월 소득세 신고 대신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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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봇물
지난해 줄었던 서학개미 올 들어 다시 증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을 앞두고 증권 업계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증시 부진으로 거래가 뜸했던 서학개미가 다시 늘면서 해외주식 투자가 올 초부터 증가하고 있어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반갑다 서학개미…“5월 소득세 신고 대신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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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서학개미 모시기 경쟁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미래에셋증권·KB증권·메리츠증권·하나증권·키움증권·한화투자증권·토스증권 등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증권 업계가 무료 서비스에 나서는 이유는 서학개미를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서다. 기존 고객은 붙잡고, 신규 고객은 유치하려는 의도다.


해외주식에서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22% 세율로 부과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제가 끝난 해외주식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에 오르면 5월1일부터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확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올해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신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신고액을 축소하면 10%,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를 지연하면 일별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이런 과정이 번거로워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특히 세무·회계법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기면 비용이 드는 만큼 증권사의 무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미래에셋·KB·하나·키움 등 4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 가입 고객은 2020년 1만6978명에서 2021년 6만6549명, 2022년 13만3212명으로 큰폭 증가했다. 서학개미의 투자 증가와 맞물린 결과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금액은 219억달러(약 28조8800억원)로 집계됐다. 강도 높은 통화 긴축이 단행된 지난해(119억달러)를 제외하면 2019년(25억달러), 2020년(197억원)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절차가 까다롭다고 문의를 많이 한다"면서 "세금 납부를 도와주는 것은 잠재 고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 외화증권 보관액 올해 1분기에 증가세로

다만 올해 5월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흐름이 다소 주춤할 수 있다. 지난해 대대적인 긴축 탓에 해외주식 거래대금과 수익이 줄어들어서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서학개미 투자가 다시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보관액은 올해 1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 기준 외화증권 보관액은 911억3000만달러, 결제액은 974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대비 각각 18.8%(766억9000만달러), 22.5%(795억6000만달러)씩 증가했다. 종류별 보관액은 주식 668억9000만달러, 채권 242억4000만달러로 각각 20.8%, 13.7% 늘었다. 주식의 경우 미국이 677억8000만달러로 전체 보관 규모의 86.3%에 이르렀다.


주식 보관액 상위 종목 모두 미국으로 테슬라·애플·엔비디아·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숏 QQQ ETF(SQQQ)·마이크로소프트 순이었다.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테슬라 보관액은 2021년 154억6000만달러에서 지난해 67억6300만달러로 줄었다가 117억9900만달러로 다시 늘어났다. 애플과 엔비디아 보관액은 각각 50억4100만달러, 31억6100만달러다.


절세 전략 세워야

증권 업계는 해외주식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해 전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다. 예컨대 올해 10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다른 종목 투자로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 난 종목을 연말에 잠시 매도하는 것이다. 1000만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는 약 165만원을 내야 하지만 손실 500만원이 합산되면 55만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수익 실현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로 절세가 가능하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증여 때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즉 총 4개월 평균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된다. 때문에 증여 전후 4개월 평균 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ISA는 예·적금, 펀드, 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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