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가 106건 추가로 인정됐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지난 11일 제7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신규 사례 529건을 심의, 106건(20.0%)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을 결정했다.
보상위원회는 접종 후 통상 3일 이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상반응, 기저질환이나 백신과 관련이 없는 합병증, 당뇨·부정맥 등 백신이 아닌 감염으로 발생한 경우, 방광염·요로감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누적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4841건, 심의 완료 건수는 90.4%인 8만5759건이다. 심의 완료 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만3569건(27.5%)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5034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04건이 보상 결정됐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561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9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신청 접수 중이며, 43명에게 지급 완료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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