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속 비밀공간에 대량의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동남아에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당 중 총책을 맡은 A(42)씨와 자금책 B(41)씨, 해외에서 담배 수집·배송책을 맡은 C(38)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은 검찰에 고발돼 구속됐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2월~2022년 11월 수입 합판 속에 담배를 은닉하거나 환적 화물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수출용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시가 60억원에 이른다. 전체 13만 보루 중 3만 보루는 이미 부산 등지에서 유통됐고 10만 보루는 세관에 의해 압수됐다. 일당은 밀수입 담배를 시중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된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11월 담배를 은닉한 컨테이너 2대가 부산항에 반입된 것을 포착해 밀수 담배 4만 보루를 압수하고 범행을 계획한 총책 A씨를 경남 양산에서 체포했다.
당시 컨테이너는 수입 화물과 환적화물로 각 1대씩 반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수입 화물은 부산항에서 창원 소재 비밀창고로 향하는 중 추적·압수됐고 환적화물은 부산항 하역·보관 과정에서 압수 조치됐다.
조사결과 A씨 등 일당은 수입 신고한 대형 합판 중앙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은닉했다. 합판으로 벽을 쌓은 후 미리 만들어 놓은 빈 공간에 담배를 채우고 합판 상단에는 다시 정상 합판을 올려 세관검사를 피하려 한 것이다.
또 가방으로 허위 신고한 제3국행 환적화물에 실제로는 담배를 실어, 국내 환적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정상 화물(가방)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부산세관은 4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의 추가 범행(3건)과 공범 전원을 적발하고 2020년 2월 부산세관에서 적발했던 담배 밀수사건(수출용 국산 담배 6만 보루 밀수입)의 배후가 A씨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최근 국내외 담배 가격 차이를 노린 밀수입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수출용 국산 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2020년 40억원에서 지난해 119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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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관은 정보수집 및 통관검사를 강화해 지능화되는 밀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중에서 담배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대량의 담배를 유통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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