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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감사부서 없는 5개 공공기관에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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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감사부서 없는 5개 공공기관에 신설 권고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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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7개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달 중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감사업무 관리자와 담당자로 이뤄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감사부서가 없는 대형 공공기관 5곳은 부서 신설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3일까지 도 산하 공사 4곳, 출연기관 21곳, 출자기관 2곳 등 27곳을 대상으로 ▲감사제도 ▲감사조직 ▲운영실태 ▲자체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기관 의견 등으로 나눠 사전 서면 자료 제출과 함께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전체 27개 기관 중 85.1%인 23개 기관이 감사 전담부서 설치 규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규정이 없는 곳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곳이었다. 또 감사부서 설치 규정이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1곳이었다.


도는 이들 5개 기관에 대해 감사부서 설치를 적극 권고했다.


도의 특별점검 결과, 27개 기관의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는 평균 8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기도의료원(47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29명), 경기주택도시공사(122명), 경기아트센터(101명)는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가 100명을 넘었다. 도는 이들 기관에 대해 감사 인력 충원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감사 운영 실태와 관련된 점검 결과 직장 내 갑질ㆍ괴롭힘ㆍ성 관련 비위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대 비위 사건은 대부분 자체 감사보다는 도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외부감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27개 공공기관의 감사 진행 현황은 2020년 1.2건, 2021년 1.7건, 2022년 1.9건 등에 불과했다.


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이달 중 꾸리기로 했다. 협의체는 감사ㆍ부패 방지 정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하게 된다.


또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신설과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부서 신설 및 인력 개선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내부감사시스템 관련 평가항목에 감사부서 조직·인력 적정성을 넣고, 행정안전부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인력·부서 등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외에도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업무 담당 직원 역량 교육(연 2회)과 감사매뉴얼 제작ㆍ배포 등도 추진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공공기관 자체 감사체계 확립과 자율 경영 지원을 위해 처음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과 후속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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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한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공공기관 의견 청취 결과 23개 기관이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요청했다. 또 감사부서 근무자 우대정책 지원 및 감사 인력 충원,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외 업무 배제, 감사부서 설치 등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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