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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메신저 훔쳐봐"…파주시청 공무원, 경찰에 동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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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메신저 몰래 접속한 사실 확인
감사관실에 말하니 “경찰 수사 의뢰하라”

경기 파주시청에서 한 직원이 자신의 메신저를 몰래 들여다본 동료 직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파주경찰서는 16일 “지난 7일 파주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A팀장이 동료 직원 B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팀장은 6일 오후 외부 출장을 다녀온 뒤 사무실에 돌아와서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발견,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다.


"동료가 메신저 훔쳐봐"…파주시청 공무원, 경찰에 동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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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팀장은 다음날 정보통신과로부터 B팀장이 메신저를 통해 접속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팀장은 해당 사실을 감사관실에 이야기한 후 B팀장의 접속 기록이 더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알려줄 수 없으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답변했다.


A팀장은 “시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왜 개인 메신저를 뒤져봤는지 너무 무섭고 겁이 난다”면서 “해킹은 범죄 행위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인 나를 지켜주지 않는 시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파주경찰서는 13일 A팀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으며, 조만간 B팀장을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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