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몰아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어두운 색깔의 모자를 쓰고 법정에 들어선 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25년 동안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가 오랜 지인을 만나 어려움을 토로하다 보니 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이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씨 변호인은 "지인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것을 보면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탄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 했던 건 아니다"며 "음주측정도 잠들었다가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당황해서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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