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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전기차 세부지침 발표…"북미車만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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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이 요구했던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대한 우대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과 CNBC방송,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은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로 제한됐다. 세금 혜택은 대상 모델이 공개되는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구매자는 최대 7500달러(약 97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美, IRA 전기차 세부지침 발표…"북미車만 세액공제 적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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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과 일본, 유럽 정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량이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전기차 등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두고 '과도한 우대 조치'라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었다. 이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날 발표된 재무부 지침에서는 배제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미 재무부 발표로 인해) 일본, 유럽,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업체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에 전기차를 판매할지, 북미 현지에서 생산할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차량의 생산 지역 뿐 아니라 미 재무부가 요구한 핵심 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핵심 광물 요건'으로는 배터리에 들어간 리튬·니켈·망간·흑연·코발트를 포함한 필수 광물의 최소 40%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6년 80%로 점차 증가한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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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IRA는 미국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고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력하게 구축하며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그런 법안"이라면서 "미 재무부는 오늘 소비자가 청정에너지 차량 구매에 있어 최대 7500달러를 아끼고 연간 수백달러의 가스 비용을 아끼며 미국인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와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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