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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일반인도 국채 투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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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담은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일반인들도 국채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로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국채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기반이 마련되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채법 개정안에는 일반국채와 달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신설했다. 또 공개시장에서 입찰 방식을 통해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거래 및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1인당 총 2억원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로 발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국채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상품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반인도 국채 투자 가능해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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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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