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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DSR,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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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욱 부동산 애널리스트

[논단] DSR,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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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아마도 최근 2년 안에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은 이 단어가 익숙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처음 듣는 이도 있을 것이다. DSR은 Debt to Service Ratio(총부채의 원리금상환비율)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전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액이 자기 소득 대비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가령 DSR 40% 기준이란, 연 소득 5000만원인 경우 전체 대출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DSR은 왜 나왔을까? 2021년 4월 금융당국은 급증하던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고, 회수에 기반해서 대출해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이 비율을 도입한다. 당시 대출증가율은 1년에 120조원 이상을 빌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6%를 넘어가던 시점이어서, GDP 100%를 초과한 가계대출에 매우 우려하는 상태였다. 대출증가율의 둔화, 즉 장기적으로는 대출증가율을 4%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대출증가율 목표치로 대출을 관리할 것이지, 왜 원리금상환의 소득대비 비중이라는 DSR을 도입했을까? 차주별 다양한 대출여건 등이 다르고 대출제도가 복잡해서 나타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때 설정한 DSR이 현재 대출성장율의 발목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여러 내용이 실려있지만, 특히 주요한 어젠다를 던진 부분이 바로 DSR이었다. 한은은 우리나라 전체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약 3/4이 DSR 40% 이하이지만 1/4은 DSR 40%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영업 가구의 평균 DSR도 이미 40%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는 자영업 가구의 경우 돈을 더 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일반 가구 역시 1/4은 돈을 더 빌릴 수 없다는 의미다.


DSR이 2021년 도입됐는데 이렇게 빨리 기준을 상회하는 가구들이 급증한 배경은 무엇일까? 대출증가율로 관리했다면, 2022년 대출증가율은 약 -0.2%로 감소를 했고, 목표치인 4%를 한참 하회하는 증가율로 정부 목표치를 잘 달성했다 할 것이다. 그러나 DSR은 대출액에 ‘대출금리’를 곱하는 방식으로 원리금상환액을 계산하기에, 대출금리의 급상승으로 DSR이 오히려 반등해버린 것이었다.


한은이 공개한 자료에는 가계대출이 있는 차주 전체 DSR이 2020년 37.7%에서 2021년 38.4%로 상승하고, 2022년에는 연간으로 대출을 상환했음에도 DSR이 40.6%로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우자 소득 등이 있는 가계의 경우 대출의 여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계 전체로도 1/4 가구는 40%를 넘는다. 자영업 가구 평균이 40%를 넘고 있어서, 현재 대출시장은 그야말로 경색돼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DSR에 적용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대출상품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미분양 상황 해소, 혹은 부동산 시장 급락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차주들은 현 DSR 기준에 모두 걸려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한은의 보고서는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DSR의 기준을 상향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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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맞았지만 2023년에는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는 DSR. 정부 관계자들이 가계의 건전성을 우선시할 지, 미분양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니 이 기준을 풀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같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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