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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칼스버그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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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단기 계약 연장…10월 이후 무계약 상태 유통
2022년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 설립
공정위 제소 및 법적 소송 전개 계획

골든블루는 지난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Carlsberg)’의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고 오는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골든블루 "칼스버그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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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부터 칼스버그 맥주의 수입·유통을 맡아온 골든블루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번 계약 해지 통보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게 골든블루 측 설명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칼스버그의 수입·유통 계약을 2~3개월 단기 단위로 연장해 왔고, 작년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도 맺지 않은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해왔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불안정한 계약 관계 하에서도 골든블루는 계약 관계 연장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칼스버그의 유통 공백 없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를 포함한 일부 국내 주류회사들이 칼스버그 그룹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마케팅·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칼스버그 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골든블루 측 주장이다. 골든블루 측은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3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 박아 그동안 신의와 성실로 협력해온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든블루는 3월 17일 통지문에 대해 회신을 하며 그 부당성을 알렸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비즈니스적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으나 3월 22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자기주장만을 담은 답신만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골든블루는 이번 통지문을 글로벌 주류회사의 갑질로 규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받아들여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기업의 기만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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