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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환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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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매출 증대 기대

이마트24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는 외국인 방문객이 이마트24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시 매장 직원이 고객의 여권을 스캔하면 부가세가 차감된 금액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결제 가능 금액은 3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다. 또한 이마트24는 부가세 사후 환급용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 전환에 나서 늘어나는 외국인 쇼핑객의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마트24,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환급 서비스' 이마트24에서 모델이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마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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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는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재개함에 따라 매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가맹점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가맹점포는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 발급이 필요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맹본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재개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대 및 가맹점 매출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고객 만족과 혜택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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