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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채용, 돌봄기관에서 직접 한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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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앞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직접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부터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 아이돌보미와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채용, 돌봄기관에서 직접 한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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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는 광역지원센터가 담당했는데,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및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운영 등을 총괄하는 형태였다.


이제는 서비스제공기관이 해당 업무들을 직접 수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는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채용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담당할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침(매뉴얼) 등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추진과제인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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