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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상호금융, 유동성 대응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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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부실 따른 새마을금고 사태 일단락
수협·축협 등 만일의 사태 점검·대비 필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남겼다. 하나는 예금자들이 과거보다 자산 부실 가능성에 상당히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과거와 비교해 정보 비대칭성이 많이 줄어든데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확산으로 예금과 자산의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또 하나는 글로벌 최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도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유동성 버퍼(Buffer) 역할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부도를 내지 않는 한 미국 국채를 만기 보유하면 원리금을 떼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올라 평가손을 입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SVB 사태는 대규모 벤처 투자로 예금자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이어졌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를 액면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아 대응하다 한계에 직면했다. 유럽 주요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크레디스위스(CS)의 유동성 위기도 투자자산 부실에 대한 예금자와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확산하면서 촉발됐다. 특히 CS가 유럽계 상업 은행들과는 달리 투자자산이 많은 투자은행(IB)에 가깝다는 점이 예금자와 투자자들의 불안을 극대화했다.


국내에서는 새마을금고가 SVB와 유사한 경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질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역 단위 조합 12곳이 같은 시행사 개발 사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했다가 해당 시행사의 부도로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불안을 느낀 예금자들이 자금을 일부 인출해 가거나 인출 문의가 잇따르면서 유동성 위기로의 확산을 걱정해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 단위 조합들끼리 유사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발빠른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았다. 자칫 봉합을 잘못하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에 이은 새마을금고발(發)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여전히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만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신협·수협·축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이번 사태를 유동성 대응력을 점검하고 높이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상호금융은 개별법에 따라 각 업권 중앙회가 예금자를 보호한다. 정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보호하는 은행들에 비해 예금 안정성이 다소 떨어진다. 중앙회는 유사시 지역 조합들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버퍼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의 예금 인출 사태에 충분한 유동성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중앙회도 상당액의 자산을 단기 금융자산이나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운용한다. 만약 뱅크런 사태로 이어지면 SVB와 같이 긴급한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을 저가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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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한도 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위기 신호가 연이어 감지되고, 국내에서는 미분양과 미착공 등에 따른 부동산 PF가 언제 어떻게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예금자보호는 적은 비용으로 예금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켜 뱅크런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 실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예금자와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초동시각]상호금융, 유동성 대응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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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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