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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어있으면 세금 부과…'빈집세' 최초 도입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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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소유자에 세금 부과는 일본 최초
매각·임대 활성화와 주택 부족 해소 목적

일본의 교토시가 2026년부터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빈집의 매각과 임대 활성화 및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서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는 24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교토시가 ‘빈집세’를 신설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시즈오카현의 아타미시가 별장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지만, 빈집 소유자에게도 세금을 걷는 것은 교토시가 최초다.


앞서 교토시는 지난해 3월 빈집세 신설 관련 조례를 만든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토시는 빈집 외에도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별장 등 약 1만5000호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집 비어있으면 세금 부과…'빈집세' 최초 도입하는 일본 일본 교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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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가 마련한 빈집세는 사용되지 않는 빈집이나 별장 평가액의 0.7%를 과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금 액수는 주택의 가치와 입지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액이 낮은 빈집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른 연간 세수는 9억5000만엔(약 9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교토시는 빈집세 과세 체계의 개발과 홍보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도입은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토시는 빈집세를 통해 빈집의 매각과 임대를 활성화하고, 주택 부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교토시는 경관 보전을 위한 건축 규제가 엄격해서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최근에는 집값도 급등해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교토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서 빈집은 중요한 사회 문제다. 일본에서 장기 방치된 주책의 수는 약 349만채로 추정되며, 정부는 이들의 재활용과 철거 등을 수월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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