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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정치 성향'으로 갈린 검수완박 권한쟁의… 민형배 '위장탈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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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정치 성향'으로 갈린 검수완박 권한쟁의… 민형배 '위장탈당' 확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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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권한이 일부 침해되기는 했지만 법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요한 흠결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의 권한이 침해됐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라고 본 재판관이 4명이나 됐지만 과반수(5명)에 미치지 못해 헌재 법정의견이 되지 못했고,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냈다.


먼저 헌재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기각)대 4(인용)의 의견으로 대부분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 원안을 대표발의했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에 보임되기 위해 '위장 탈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의 행위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해 유 의원 등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장관과 6명의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5(각하)대 4(인용)의견으로 각하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한 장관 등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규정으로부터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도출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 다수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전제하에 한 장관과 검사들 모두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각각 헌법상 수사·소추권과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2건의 권한쟁의 사건은 모든 쟁점에서 5:4로 의견이 갈렸다.


먼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김기영·이석태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청구는 전부 기각 의견을, 한 장관과 검사들이 낸 청구는 각하 의견을 냈다. 유 소장과 김 재판관은 각각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 출신이다.


반면 보수 내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종석·이영진·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2건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모두 인용 의견을 냈다. 야당 의원은 물론 한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도 침해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률개정행위도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봤다.


헌재가 법률의 위헌 결정을 내리거나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때, 정당의 해산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이뤄진다. 재판관 5명의 의견이 헌재의 법정의견이 되는 것이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의 의견이 모든 쟁점에서 헌재의 법정의견이 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청구 중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청구만 인용 의견을 내고 나머지 청구들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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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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