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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탔다구요!” 소변서 필로폰 양성 종업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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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무죄 판결이 떨어졌다. 종업원은 ‘손님이 술에 몰래 탔다’고 줄곧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정철희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2~11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2020년 11월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A 씨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손님이 술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건네줬기 때문에 소변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을 수 있다”며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일관된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나 장소, 방법, 경위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A 씨의 신체나 그 주변에 필로폰이 발견됐다거나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님이 탔다구요!” 소변서 필로폰 양성 종업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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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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