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안 野가 결정할 것"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2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이재명과 더불어 망할당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장동·성남FC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 의원은 "이게(80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개혁 조항이었다. 비리, 부패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 당내에서 일단 기소가 되면 직무 정지나 출당을 시키고 혐의를 벗으면 다시 복당을 하라. 이런 정책이고 우리 당에도 이 조항이 똑같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당에서도 기소가 되면 일단 출당을 시키고 무죄가 되면 이제 다시 복장을 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소가 되면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거를 보면 '문재인의 개혁 정신도 짓밟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 범위에서 '428억 약정'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은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해 왔다"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의 인질이 되고 있구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유의동 의원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하 의원은 "(이 대표도)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거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사실 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여러 번"이라며 "헌법 개정 안 되더라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여야 모두 사실 합의한 상황이고, 국회의 사실상 오래된 약속"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통과가 곧 구속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게 곧 구속영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건데 이거를 잘 구분 못 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실제로 체포동의안 통과되고 나서도 구속영장 심사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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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30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 의원은 "우리 당은 하영제 의원께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개인들이 아마 거의 다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썼을 것"이라며 "부결시키는 데 도장을 찍을 수는 없으니,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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