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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스타글로벌㈜, 이학수법무사법인과 ‘세입자안심지킴이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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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스타글로벌㈜, 이학수법무사법인과 ‘세입자안심지킴이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 : 메타스타글로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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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스타글로벌 주식회사는 21일 이학수 법무사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최근 전국민적으로 분노를 사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과 대응 방안을 양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4월 말 출시예정인 ‘메타스타 세입자 안심지킴이 서비스’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또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학수 법무사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입자에게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예정에 있다.


이 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전세사기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



메타스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을 통한 대응을 서비스하며, 세입자에게 필요한 안전장치를 서비스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진 기자 peng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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