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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썰]"'더 글로리' 문동은 친모가 소송 걸어 이기면 딸 정보 확인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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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18년 만에 딸 문동은(송혜교 분)을 찾아온 친모 정미희(박지아 분)가 던진 이 대사가 '진짜 그런지' 서초동 법조계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초동 법썰]"'더 글로리' 문동은 친모가 소송 걸어 이기면 딸 정보 확인 가능해" 친모 정미희와 딸 문동은 [사진=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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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희는 딸 문동은을 방치하고 학대한 가정폭력 가해자다.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드라마 대사 한 줄로 넘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단순히 넘길 수 없는 문제적 표현이다. 특히 가정폭력을 겪은 피해자와 그를 돕는 변호사에게 그렇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이 대사가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문동은이 가해자의 개인정보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 등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하면 정미희는 주민센터 등에서 딸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받은 제보와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 설명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빈틈이 있다.


법무부 설명은 맞지만…"소송 이기면 정보 확인 가능"

우선 법무부의 설명은 맞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직계가족이라 해도 주민센터에 가서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정보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해도 받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새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직계혈족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갈 수 없도록 규정해놨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공시되지 않도록 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8항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의 무조건 교부 및 열람을 막아놨다.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본지에 제보한 A씨는 오랜 기간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와 아버지를 피해 살고 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2020년 5월 A씨 모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내 집에서 둘 다 나가라"고 낸 소송이었다. 아버지와 재판하는 것조차 두려웠던 모자는 응소를 포기했고, 아버지가 자동으로 승소했다. 이후 아버지는 판결 집행을 이유로 지난해 12월과 지난 2, 3월 주민센터에서 A씨의 주민등록 초본을 세 차례나 발급받았다.


주민센터는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이 같은 조 6~8항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초본을 발급해줬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2항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수 있는 예외를 7가지 정리했는데, A씨의 아버지는 이 중 두 번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했다. 한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라고 해도)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그 판결도 집행을 해줘야 하므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이 제한 조항을 뒀어도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률에 빈틈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초동 법썰]"'더 글로리' 문동은 친모가 소송 걸어 이기면 딸 정보 확인 가능해" 가정폭력 그래픽 [사진=아시아경제DB]

주민등록법 개정은 행안부 소관… "사회적 논의가 우선"

빈틈을 메우려면 주민등록법 개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 현실의 '문동은'을 '정미희'에게서 보호하려면 주민등록법 제29조 6~8항이 2항에 우선된다는 내용 등을 새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안부는 현재 개정을 검토했거나, 관련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에서 이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 가해자 본인이 아닌, 법원에 정보를 전달토록 해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고 피해자도 보호받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언급한 바는 있지만, 구체적인 법 개정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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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가 별건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판결 집행까지 막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으냐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 간의 법적 분쟁은 다양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면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적인 이슈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고민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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