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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명칭 쓰지 마라…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에 '상표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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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그룹의 유통 계열사 메가마트가 '메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홈플러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 명칭 쓰지 마라…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에 '상표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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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최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냈다. 원고는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다.



메가마트의 문제 제기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부터 선보이고 있는 미래형 대형마트 모델로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이다. 당시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내자 메가마트는 같은 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다. 그 결과 지난 1월 권리 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특허심판원 판단을 받았다. 메가마트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마트 측은 "메가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라며 "메가마트가 오랜 기간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어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메가는 크다는 의미의 일반적인 용어로 독자적 변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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