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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이동검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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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 18개 시·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으로 18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9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의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관내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전북 진안군을 이동검진형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외에 17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만 받으면 된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장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2년째 시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시행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들은 반드시 검진을 신청해 미리 질환을 체크하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이동검진' 첫 도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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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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