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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3달 전 여중생에 같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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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만난 학생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불구속 수사

지난달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잠실역 인근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3개월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13일 드러났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A씨(56)는 지난해 11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에게 접근해 B양을 자신이 혼자 사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오도록 유인했다.


당시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 아이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B양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찾아냈고,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그를 석방한 다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범행을 밝혀낸 다음 지난달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3달 전 여중생에 같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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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0일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SNS를 통해 11살 초등생인 C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C양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며 유인한 다음 자신의 거주지인 창고 건물에서 C양을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A씨는 C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에 C양을 태워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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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의 정의는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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