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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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13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시위를 진행한 대진연 회원 18명을 체포했고 나머지 17명은 전날 석방했다. 대진연은 사전에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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