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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형집행정지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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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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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1월 이 목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신도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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