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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여성 지우려는 尹정권…'비동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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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금법 약속 지켜야"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동의 간음(비동간)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도화를 통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현 "여성 지우려는 尹정권…'비동간'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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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6일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무부와 여당의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에도 SNS를 통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녀 임금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토요일, 제38회 한국 여성대회에 참여했다. 여성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행동하는 우리 여성들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며 "오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65%라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임금 테이블을 공개해서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평등 임금 공시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20만원으로 남성(339만원)의 64.9%에 그쳤다.



민주당에는 성적 지향이나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추진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의 약속을 더 늦춰선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이들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법사위 논의를 시작했지만, 소위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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