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남해군, 재난·사고는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남 남해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남해군, 재난·사고는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
AD

보장내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총 25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항목을 신규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